공지사항_본인확인 검증강화

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안내

 

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이 강화됩니다.

시행일은 2026년 2월 2일부터입니다.

적용 대상은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했거나, 정보 변경 또는 재발급을 포함해 정보를 수정한 경우입니다. 위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2027년부터는 갱신 의무 도입으로 검증 강화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.

 

 

변경 내용은 세관 심사 시 등록된 주소지의 우편번호 비교확인이 추가되는 것입니다.

기존에는 수하인 성명과 전화번호, 개인통관부호의 일치 여부만 확인했습니다.
앞으로는 수하인 성명, 전화번호, 배송주소의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.

즉, 본인주소지 이외에 배송지를 추가 등록하신 그 우편번호를 비교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.


배송주소는 최대 20건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. 

 

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하거나 정보 변경을 하는 경우, 신청 화면 하단의 배송지 주소 입력란에 배송지 주소를 꼭 등록해 주세요.

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, 전화번호, 우편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